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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추를 꿰는 창업·법인설립 세무 상담
사업 시작 전 개인사업자와 법인 중 어떤 형태가 적절한지, 초기에 어떤 세무 흐름을 준비해야 하는지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시작 단계에서 구조를 잘 잡아두면 이후의 신고와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비교
|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 설립 절차 | 등록만으로 간편 설립 | 등기소 등기 및 자본금 필요 |
| 세율 구조 | 소득세율 6% ~ 45% 초과누진 | 법인세율 9% ~ 24% |
| 자금 인출 | 자유로운 인출 가능 | 급여, 배당 외 인출 시 가지급금 처리 |
| 신용도 및 투자 | 대외 신용 및 투자 유치에 상대적 불리 | 기관 투자 및 금융권 대출 유치 유리 |
※ 대표님의 사업 아이템과 예상 매출에 따라 올바른 설립 형태를 진단해 드립니다.
초기 사업자 세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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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전 임차 계약서 확인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와 사업자등록 예정 명의가 일치해야 세액 공제 및 부가세 환급이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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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신용카드 및 계좌 등록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는 즉시 국세청 홈택스에 대표 명의의 카드와 전용 통장을 등록해야 세무 누락을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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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감면 요건의 확인
청년 창업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에 해당하는지 설립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판별해야 5년간 최대 100% 소득세 감면을 챙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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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및 증빙의 선제 세팅
초기 인테리어 비용이나 비품 구매 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 증빙을 올바르게 세팅하는 기획이 필요합니다.
창업자 자주 묻는 질문
Q. 동업으로 창업하려 하는데, 공동사업자 등록이 유리할까요?
공동사업자는 소득이 분산되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구간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단, 지분 분배 및 자금 인출 약정에 유의해야 하므로 사전 상담을 필히 권장합니다.
Q. 개인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법인으로 전환해도 늦지 않나요?
네, 대다수의 초기 스타트업 및 소상공인은 개인사업자로 검증 과정을 거친 후, 매출액이 종합소득세 고세율 구간(연 매출 7천만 원 ~ 1억 원 이상 등)으로 진입할 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자연스럽습니다.